'실종문자' 이틀만에 효과…치매환자 30분만에 발견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시행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이틀 만에 효과를 발휘해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졌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A(79)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 떨어진 곳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변의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7시 37분께 수원·화성시 일대에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문자에는 A씨의 나이와 키·몸무게, 사진 등이 담겼다.

이후 약 30분 만인 오후 8시 6분께 문자를 본 시민 B(60)씨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

실종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11분께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나타낸 만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