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념 확대" 2기 진실화해위 조사 착수
10여년前 각하된 '전교조 탄압'도 진상규명 나선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노태우 정권 시절 1천500여명이 파면·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사건을 조사 중이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접수한 여러 진상규명 신청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교조 탄압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1989년 5월 노조 창립 이후에도 교원노조로 인정되지 않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야 합법화됐다.

하지만 노조 출범 첫해인 1989년 문교부가 조합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교사 1천527명을 파면·해임했다.

이것이 전교조 탄압 사건이다.

앞서 2005∼2010년 활동한 1기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차례 각하했다.

당시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해직 사태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 활동의 법적 근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1기와 2기 사이에 개정됐지만, 위원회 조사 대상을 정리한 제2조 진실규명 범위의 주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 같은 위원회가 동일 사건을 다르게 판단한 셈이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권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기 때보다 인권이 한층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감수성도 높아지면서 '해직도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2소위원장인 이재승 상임위원은 "2005년 만들어진 과거사정리법을 현재 시점으로 가까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소위는 전교조 탄압 사건을 비롯해 형제복지원·이춘재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배당된 조사2국을 관할한다.

전교조 탄압 사건 조사의 초점은 노조 탄압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인권침해 전모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신청인 측 관계자는 "국가가 해직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조사가 개시돼 감사하다"며 "진상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