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부부에게 18억원 가로챈 사기범은 공소시효 20일 전 기소
10년간 3억원 사기당한 노인 사망 후 사기범 구속 기소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을 상대로 판사를 사칭해 10년간 3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범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족의 고소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87세)씨에게 판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695차례 3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B씨에게 법원에서 회수할 공탁금 등 자산이 있다고 속이고 회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며 범행했다.

지난해 4월 사망한 B씨의 피해 사실은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피해액 3억1천여만원 가운데 2억4천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 금액을 입증한 뒤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부부를 상대로 18억원을 가로챈 60대 사기범을 공소시효가 끝나기 20일 전에 구속기소 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65)씨는 2008년 3월∼2011년 6월 D(92)씨 부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토지를 32억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려 18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잔금을 받고 싶어 하는 D씨 부부에게 "건설 자금을 빌려주면 나머지 잔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추가로 6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검찰은 가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그를 체포한 뒤 공소시효를 20일 남기고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