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 4만5천명 시민탄원서에 정식재판
도로에 있는 강아지 쳐서 숨지게 한 운전자 정식 재판 회부
도로에 있는 강아지를 차로 쳐서 숨지게 만든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4만4천600여명이 참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판결하기로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기소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노하며 서명에 참여한 결과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개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이 덮쳤다.

3마리는 간신히 달아났지만, 강아지 1마리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위험을 알리는 주민의 수신호를 받고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