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오성규 檢송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전 실장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함께 A씨의 이름 등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편지 사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사진을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가림 처리 없이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되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다.

A씨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 후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교수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이름을 가리고 사진을 올린 민 전 비서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오 전 실장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실장은 (김 교수 등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오성규 檢송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