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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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 대리인들은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문건에 대해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향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성됐으며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법관의 사생활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로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과거에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된 적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취재진에게도 "문건은 당시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집행정지 당시 재판부의 우려처럼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것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원고와 피고 측에 구했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로는 총 6가지 혐의가 제기됐으며 이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 대리인들은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문건에 대해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향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성됐으며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법관의 사생활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로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과거에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된 적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취재진에게도 "문건은 당시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집행정지 당시 재판부의 우려처럼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것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원고와 피고 측에 구했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로는 총 6가지 혐의가 제기됐으며 이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