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 9부 능선 넘었지만…'편향성 논란'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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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할 조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교육계 갈등이 증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 목표대로 연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현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의결기구다.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 구성을 보면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이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시·도 지사 협의체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이다.
국회 추천자 가운데 여당 몫인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등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친정부 성향 위원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이고,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위원은 절반을 넘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친정부 성향 위원들만 동원해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할 경우 기존 위원들의 3년 임기 후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도 바뀌고 결국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변경될 여지가 있다.
결국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원 구성 등 문제로 교육계 갈등이 추가로 불거질 여지가 있고 출범 이후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는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논평에서 "정권과 한 몸이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며 "국가교육위에 오르기 위해 권력에 줄 서고 입성한 다음에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줄서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 목표대로 연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현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의결기구다.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 구성을 보면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이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시·도 지사 협의체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체 추천 1명이다.
국회 추천자 가운데 여당 몫인 4명과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등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친정부 성향 위원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이고,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위원은 절반을 넘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친정부 성향 위원들만 동원해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보수 정권이 탄생할 경우 기존 위원들의 3년 임기 후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도 바뀌고 결국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변경될 여지가 있다.
결국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원 구성 등 문제로 교육계 갈등이 추가로 불거질 여지가 있고 출범 이후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는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논평에서 "정권과 한 몸이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며 "국가교육위에 오르기 위해 권력에 줄 서고 입성한 다음에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줄서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