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비노조 "비좁은 공간에 주먹구구식 설치…예견된 인재" 지적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조리종사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측은 비좁은 휴게실에 주먹구구식으로 옷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휴게실 벽에 달린 옷장이 '쿵'…학교급식 조리사 하반신 마비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께 화성의 A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업무 대기 중이던 조리실무사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B 씨 등 4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중상을 입은 B 씨는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이희원 급식분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 휴게실은 종리종사자 9명이 제대로 발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라 작업복 등을 넣을 옷장을 벽면 위쪽에 부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자 받침대도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 위태롭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노조는 십여 년 전부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휴게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후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교 측 대처도 지적했다.

이 분과장은 "총 9명의 종사자 중 4명, 그중에서 1명은 중대 재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학교는 남은 5명의 노동자를 투입해 조리업무를 강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예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상을 입은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옷장을 달은 업체의 책임 여부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일 학생들의 급식을 갑자기 취소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후 대체 인력을 투입해 급식 운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