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50대 의사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술을 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성의원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천시 한 여성의원에서 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시술을 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3천200여차례 요양급여 2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모 개선 치료여서 비급여 대상인 레이저 시술을 하고도 '급성 질염' 진료를 했다며 기본 진찰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해 문진도 하고 처방전도 발행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잘못 청구한 내역이 있더라도 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사인 피고인은 회당 1만원 안팎인 기본 진찰료를 3천 차례 이상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할 공공의 재산을 축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