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아동 관련 취업제한 7년과 3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A씨는 우는 원아 이마를 밀어 다시 울게 만드는 등 원아 8명을 90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양팔로 끌어안고, 원아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5분가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아 5명을 4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기간 다수 아동에게 학대를 했다"며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