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검찰 송치 예정"
김기영 전북도의원 '농지법 위반' 피의자 조사…"탈당 예정"(종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의원(51·익산3)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제주도 땅을 비롯한 이들 토지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서 도의원이 되기 전에 샀다"면서도 "조만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여 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도를 비롯해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