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중소제약사 허가특허 컨설팅 지원
국내 중소제약사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중소제약사별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게 이번 사업의 취지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이다.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에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지원하거나, 2016~2020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에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지원받은 기업을 살펴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사업 총괄자인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분쟁이나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해 자체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온 사업"이라며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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