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라"…시 청소업무 직영화 조례 개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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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탁 운영 총체적 부실"…주민 5천399명 이상 서명 목표
행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두 달 넘게 천막농성 중인 청소 노동자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언급한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주 지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시민 5천399명이 서명하면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이날 노조가 밝힌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대행'과 관련한 조항 전반을 삭제하고, 행정이 이를 원칙적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의 비리와 부실이 알려진 지 일 년이 넘었지만, 전주시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예산 낭비,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하면 이윤과 관리비,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영 전환 2∼3년 차부터는 예산 절감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신청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노동자들이 행정의 직접 고용 노동자보다 급여와 고용안정 등 처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언급한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치단체장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주 지역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시민 5천399명이 서명하면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이날 노조가 밝힌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대행'과 관련한 조항 전반을 삭제하고, 행정이 이를 원칙적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의 비리와 부실이 알려진 지 일 년이 넘었지만, 전주시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예산 낭비,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하면 이윤과 관리비,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영 전환 2∼3년 차부터는 예산 절감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신청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노동자들이 행정의 직접 고용 노동자보다 급여와 고용안정 등 처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