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법원, '보스니아 집단학살' 믈라디치 종신형 유지"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가 8일(현지시간)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 대해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IRMCT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데 대한 믈라디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 법원의 종신형 판결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적인 판결로 추가로 항소할 수 없다.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

믈라디치는 이 학살사건으로 지난 1995년 ICTY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넘게 재판받았고, 종신형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