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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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이탈한 시민을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간 자가격리 조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무단 이탈 사유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간 자가격리 조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무단 이탈 사유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