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포장 갈이' 유통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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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어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장어 3t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과 인천 등 3곳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란 포장지에 쌓인 장어를 투명 비닐봉지로 재포장하는 '포장 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장어는 1㎏당 2만3천∼4천 원이지만, A씨는 1㎏당 3만 원가량에 판매했다.
A씨로부터 속은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장어 3t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과 인천 등 3곳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란 포장지에 쌓인 장어를 투명 비닐봉지로 재포장하는 '포장 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장어는 1㎏당 2만3천∼4천 원이지만, A씨는 1㎏당 3만 원가량에 판매했다.
A씨로부터 속은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