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검진기관 홍보해 병원 간 경쟁 유도…마이 헬스웨이 등 자가건강관리 지원 정부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한다.
또 성인 검진항목에 폐 기능·안저검사를 추가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들이 경쟁을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진 대상자에게는 '최우수 검진기관'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 "근로자 건강검진 받을 특고 직종 및 검진항목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만들기 위한 ▲ 접근성 향상 ▲ 신뢰성 제고 ▲ 검진 결과 활용도 제고 ▲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우선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출장검진을 확대한다.
또 섬이나 벽지 거주자가 대장암 검진 검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병원에 갈 때 상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을 고려해 검진체계도 조정한다.
영유아 건강항목에 안과 질환(굴절검사·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를 추가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도를 감안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의 주기도 단축한다.
성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당뇨망막병증 등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고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과로로 심뇌혈관질환을 얻는 사례가 많다.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올해 예산을 일부 확보해 특고 근로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자 검진 대상에 편입할 직종과 검진 항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과 통합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에 따라 검진 항목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이들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검토가 끝나는 항목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이 검진 이력 활용해 건강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한다.
또 검진기관 평가에서 상위 10%에 든 '최우수' 기관을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우수기관 명단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검진안내서를 발송할 때 최우수 기관 정보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홍보 방식이 검진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체계도 구축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을 개인이 직접 조회·활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마이 헬스웨이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이나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검진 사후관리와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실시한다.
이는 검진에서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비만·고혈압 환자 등이 걷기 등 건강실천 노력을 하면 1인당 연간 5만∼6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국가검진 운영과 관련해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정부는 영유아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세대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무직-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
1∼2년에 1회 받는 일반검진에는 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흉부방사선 검사·혈액검사·요검사 등이 포함되고,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확인을 위한 암 검진은 연령별로 검진 시기가 정해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