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복귀한 광주과기원 김기선 총장 사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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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이사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이른 시일 내에 절차 밟을 것"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김기선 총장에게 사임을 공식 촉구했다.
지스트 이사회 임수경 이사장은 9일 학내 공용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근 두 달의 불미스러운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총장이 3월 30일 이사회에 약속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총장의) 의사 표시는 총장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총장이)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의 효력을 정지한 주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교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머지않아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이 사임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스트 이사회 임수경 이사장은 9일 학내 공용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근 두 달의 불미스러운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총장이 3월 30일 이사회에 약속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총장의) 의사 표시는 총장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총장이)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의 효력을 정지한 주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교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머지않아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이 사임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