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다"는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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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7)씨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 핸드백을 향해 휘둘렀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떼먹기도 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3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7)씨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 핸드백을 향해 휘둘렀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떼먹기도 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