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가까이 처벌 지연되다 늑장 '해임'…오는 17일 1심 선고
올 초엔 간부가 풋살 중 공 빼앗긴 병사 폭행해 골절상 입혀

올해 초 '헤엄 귀순'과 풋살 중 병사의 뼈를 부러트려 물의를 일으킨 강원 고성의 육군 22사단에서 이번에는 위관급 중대장이 초급장교와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육군 22사단 등에 따르면 예하 부대 중대장 A 대위가 2019년 10월 부하 소대장 3명을 부대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 소대장들을 억지로 술자리로 불러내 폭행을 하는가 하면, 부사관들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젊은 소대장들에게 접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 대위는 병사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간 이어진 A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만행은 이를 참다못한 병사들의 소원 수리를 통해 폭로됐다.

결국 소대장들의 피해 진술까지 이어지면서 A 대위는 군 감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폭언과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한 군 당국은 지난해 3월 27일 A 대위를 보직 해임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13일 폭행·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11월 재판에 넘겼다.

해당 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올해 5월 21일 A 대위를 해임 처분했다.

A 대위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오는 17일 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육군 22사단에서는 올해 1월 초께 군 간부가 풋살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단장이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중순께는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헤엄 귀순' 당시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