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쏘카 이재웅 2심도 실형 구형…李 "누가 혁신하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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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쏘카·VCNC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쏘카 측 변호인은 "검찰 논리처럼 타다가 택시와 같아졌다는 이유로 처벌·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팟과 전화기를 결합해 아이폰이 나왔듯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며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플랫폼들을 결합해 법이 허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장려했고 관련 행정부처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만을 봐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지난 2019년 기소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으로 봤으나,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VCNC 박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쏘카·VCNC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쏘카 측 변호인은 "검찰 논리처럼 타다가 택시와 같아졌다는 이유로 처벌·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팟과 전화기를 결합해 아이폰이 나왔듯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며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플랫폼들을 결합해 법이 허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장려했고 관련 행정부처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만을 봐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지난 2019년 기소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으로 봤으나,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VCNC 박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