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신변보호' 요구에 고발인 등 소리 지르다 퇴정 조치
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동업관계' 놓고 공방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땅 매매 중개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검찰은 최씨와 안모(59)씨의 동업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안씨 역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요청,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증인이 추측한 것을 주로 얘기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 심문을 통해 안씨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고발인과 영업하는 유튜버들에게 떠밀리는 등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신변 보호 요청이 거부된 만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청하던 고발인과 안씨 등이 "신변 보호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지르다 재판부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열리며,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 밖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 지지자 등이 뒤엉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