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공구는 한 덩어리 토지, 산업단지 내 거주 시설 명시" 충남 천안아산경실련은 8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수용과 민간아파트 분양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 2공구를 일단(한 덩어리)의 토지로 승인했고,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3월 말 2공구의 토지수용 재결을 결정했는데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공구와 2공구는 4㎞ 이상 떨어진 개별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승인돼 수용한 토지에 대한 민간 아파트 건축 분양 계획에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1공구와 2공구는 일단의 토지로 승인했고, 2공구 내 일반아파트 분양은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 내 거주 시설이 명시돼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은 탕정면 용두리 1-8 및 갈산리 627-1 일원에 68만6천528㎡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1공구 산업단지(37만969㎡)와 주거시설과 산업지원시설 등의 2공구 지원단지(31만5천559㎡)가 분리 조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