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2021.06.08 10:49 수정2021.06.08 10: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binzz@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함안 철강 제조업체서 산재 잇따라…두 달 사이 2명 사상 경남 함안의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최근 두 달 사이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이 업체 40대 노동자 A씨가 사출되는 ... 2 외국인 명의도용해 중국산 담배 1천700보루 밀수 중국인 구속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중국인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3 유상철 사망 전 '건강하게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눈시울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명예 감독이 췌장암 투병 중에도 복귀 의지를 드러냈으나 끝내 사망했다. 향년 50세. 생전 유상철 감독은 다큐멘터리 유튜브 '유비컨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