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처음 거부하면 150만원, 또다시 두 번째로 거부하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전국 38곳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 노인의 가족을 상담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노인에게 일시보호나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