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도 추진…연내 시행 계획
도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 목표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은 지 최단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여름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특례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주권을 얻으면 체류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고 취업 제한도 사라진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일본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고도인재’로 인정해 영주 자격 신청 등에서 우대하고 있다. 학력과 나이,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70점 이상 받으면 고도인재로 분류한다.
고도인재는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초고도인재’는 1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새로 마련한 특례는 금융업 종사자에게 10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업계에서 5~6년 일한 연봉 1000만엔(약 1억156만원)의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점수는 대략 60점이다.
특례에 따라 10점이 추가되면 즉시 고도인재가 돼 3년 만에 영주권을 딸 수 있다. 일반 외국인보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세 배 이상 빨라지는 셈이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 금융 인재가 원하면 추가 절차를 밟기 위해 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혜택도 마련한다. 고도인재의 경우 1명인 동반인 허용 인원을 금융 인재는 2명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금융전문가의 거주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금융중심지 지위가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 국제금융허브 만들기에 재도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은 일부 세제 혜택과 영어 행정서비스 지원, 영업면허 면제, 무료 사무실 임대 등을 내걸고 해외 금융사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도인재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2만6406명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