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관세청과 해외 구매(직구) 데이터 공유에 나선다.

관세청은 쿠팡과 7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통관체계 개편 방향 자문 ▲ 민관 협의체 구성·확대 ▲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관세청은 이를 사전 검증에 활용하고, 해당 기업에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쿠팡 '직구' 데이터, 관세청과 공유…"사전 검증해 신속통관"
관세청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한 통관·물류제도, 관련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업계와 협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키우고,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의 물품은 집중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당국도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관련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호응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