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 합의불발…각론 이견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합의 처리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졌으나 각론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여당) 결의안과 야당이 제출하는 자체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6월 말까지 합의 처리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자체 결의안을 발의하면 2주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오는 30일께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청산 특별법안' 발의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는 오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8대 국회의원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미 성과 등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