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경북 김천시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유흥시설 등 관리자 및 종사자는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 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소규모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인다"며 "시민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