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조사 마무리…이르면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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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초서 경찰관 3명 송치 가능성…특수직무유기 혐의
이용구·택시기사, '증거인멸' 송치 여부도 관심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4개월가량 자체 진상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과 직속 상사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관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도 일정 부분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서초서장의 경우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설을 보고받고 "증거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데다 별다른 추가 증가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초구의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다음 날인 7일 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 영상을 복원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8일에는 이 전 차관을 만나 합의금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튿날 수사관에게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11일 다시 서초서를 찾은 택시 기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장면 촬영본을 보여줬다.
당시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이를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2일 서초서는 피해자 의사 등을 토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렀다.
이 전 차관과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송치될지도 관심사다.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 기사와 합의 후 다시 연락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법리를 최종 검토 중이다.
폭행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검찰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용구·택시기사, '증거인멸' 송치 여부도 관심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4개월가량 자체 진상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과 직속 상사인 형사팀장·형사과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관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도 일정 부분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서초서장의 경우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설을 보고받고 "증거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데다 별다른 추가 증가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초구의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다음 날인 7일 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 영상을 복원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8일에는 이 전 차관을 만나 합의금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튿날 수사관에게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11일 다시 서초서를 찾은 택시 기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장면 촬영본을 보여줬다.
당시 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이를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2일 서초서는 피해자 의사 등을 토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렀다.
이 전 차관과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송치될지도 관심사다.
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 기사와 합의 후 다시 연락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법리를 최종 검토 중이다.
폭행 사건 자체를 재수사하는 검찰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