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첫 인터뷰…중대재해 기업 '작업중지 명령' 방침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엔 "안전 투자 확대에 강력한 유인"
안경덕 노동장관 "산재 반복 기업엔 사업 힘들 정도로 제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유사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이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첫째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꼽은 것이다.

지난 4월 평택항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안 장관이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중대 재해 기업에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강도 제재 수단은 작업 중지 명령이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만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장관 "산재 반복 기업엔 사업 힘들 정도로 제재"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대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도 준비 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로,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시행령에 관해 "(노사 양쪽이) 구체적인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모두 시행령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