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 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 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의 범행 행각이 자세히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22)모 씨는 동생이자 구미 3세 여아를 빵, 우유만 남겨둔 채 3일 동안 혼자 방치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김 씨는 남편이 퇴근한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자신이 원래 살던 빌라에 아이를 홀로 방치했다. 김 씨는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어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일 오후에는 빵 10개, 죽 1개, 우유 4개를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게 재판부의 전언이다.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면 아이는 음식 대부분을 먹은 상태로 방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24개월 무렵부터 방치된 구미 3세 여아는 이런 생활을 5개월간 이어갔다. 그러나 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생긴 김 씨는 지난해 8월 빵, 우유 등을 놓아두고 빌라를 나온 뒤로 더는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는 출산 후 아이가 굶어서 숨졌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으며, 두려움에 아이를 찾지 않았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딸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