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절세전략 각별히 구상할 때" [2021 부동산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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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자산가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이젠 절세 절약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1 부동산엑스포`에서 우 팀장은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등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우 팀장은 지적했다.
우 팀장은 우선 "1주택자의 경우 매매 당시 9억이 안 된 주택이 차후 9억이 넘어 팔게 되면 과세되는데, 이때 기준은 9억 초과 시기가 된다"며 "오르는 집값과 내는 세금을 잘 구분해 집을 팔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은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합법적으로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 팀장은 "예컨대 7억원에 취득해 14억원 양도한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주택보다 세금은 1/2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자녀 교육 또는 직장 변동 시 갑자기 2주택이 됐을 때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다"며 "굳이 지출해야 할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기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 팀장은 "한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서류에 어떤 걸로 등록이 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종부세 세율이 크게 인상됐는데, 이전 대비 많게는 3배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 팀장은 "세부적인 세금 요건들을 다 공부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1 부동산엑스포`에서 우 팀장은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등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우 팀장은 지적했다.
우 팀장은 우선 "1주택자의 경우 매매 당시 9억이 안 된 주택이 차후 9억이 넘어 팔게 되면 과세되는데, 이때 기준은 9억 초과 시기가 된다"며 "오르는 집값과 내는 세금을 잘 구분해 집을 팔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은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합법적으로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 팀장은 "예컨대 7억원에 취득해 14억원 양도한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주택보다 세금은 1/2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는 세금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자녀 교육 또는 직장 변동 시 갑자기 2주택이 됐을 때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다"며 "굳이 지출해야 할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기존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 팀장은 "한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서류에 어떤 걸로 등록이 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종부세 세율이 크게 인상됐는데, 이전 대비 많게는 3배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 팀장은 "세부적인 세금 요건들을 다 공부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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