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다친 22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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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4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A씨 아내 B(26)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했다.
아들은 같은 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아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점, B 피고인까지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희귀질환을 앓는 만 4살 첫딸 양육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A씨 아내 B(26)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했다.
아들은 같은 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아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점, B 피고인까지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희귀질환을 앓는 만 4살 첫딸 양육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