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사건 부실 대응 비판…경찰 "오해,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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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지적장애인 복지관 외주직원에게 성폭행 피해 신고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소속 외주 직원에게 여성 지적장애인이 당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신고 사건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장애인기관에 떠넘기려고 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 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바닷가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차량에서 성추행했다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직원은 저녁에는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또다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다음 날인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인단체는 "112 신고 후 경찰 당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건이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해당 복지관 측과 정보가 공유돼 가해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까지 가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복지관 근무를 이어갔으며, 10여 일 동안 피해자와 가족은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고 홀로 동분서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측이 피의자의 징계 책임 절차를 문의해, 복지관이나 장애인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다"며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외부 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어 떠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고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사건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절차에 맞게 출석 일시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장애인복지관 측은 지난 2일 가해자를 해임 의결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 2차 피해 방지 ▲ 해당 직원과 복지관 문책 ▲ 종사자 교육 ▲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장애인기관에 떠넘기려고 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 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바닷가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차량에서 성추행했다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직원은 저녁에는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또다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다음 날인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인단체는 "112 신고 후 경찰 당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건이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해당 복지관 측과 정보가 공유돼 가해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까지 가해졌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복지관 근무를 이어갔으며, 10여 일 동안 피해자와 가족은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고 홀로 동분서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측이 피의자의 징계 책임 절차를 문의해, 복지관이나 장애인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다"며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외부 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어 떠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고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사건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절차에 맞게 출석 일시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장애인복지관 측은 지난 2일 가해자를 해임 의결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 2차 피해 방지 ▲ 해당 직원과 복지관 문책 ▲ 종사자 교육 ▲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