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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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8·한국명)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7월 김군을 데리고 단기 상용(C-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6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김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지지를 얻었고, 김군은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당국은 A씨가 2019년 9월 낸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국은 A씨 아들인 김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국내 체류를 허락했다.
A씨는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슬람교도였던 A씨가 한국 입국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2017년에 재차 천주교로 개종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개종 때문에 귀국하면 탄압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A씨는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은 개종이 배교 행위라는 이유로 우리 부자와 연락을 끊었고, 부자의 사연이 이미 언론에 알려져 배교자 박해 정책을 펴는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A씨)의 난민 면접 진술에 의하면 성경 내용과 복음,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천주교 개종에 진정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돼 한국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가시성'이 강한 경우"라며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됐는데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7월 김군을 데리고 단기 상용(C-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6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김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지지를 얻었고, 김군은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당국은 A씨가 2019년 9월 낸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국은 A씨 아들인 김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국내 체류를 허락했다.
A씨는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슬람교도였던 A씨가 한국 입국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2017년에 재차 천주교로 개종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개종 때문에 귀국하면 탄압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A씨는 "이란에 거주하는 가족은 개종이 배교 행위라는 이유로 우리 부자와 연락을 끊었고, 부자의 사연이 이미 언론에 알려져 배교자 박해 정책을 펴는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A씨)의 난민 면접 진술에 의하면 성경 내용과 복음,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천주교 개종에 진정성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돼 한국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가시성'이 강한 경우"라며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됐는데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