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청위 결정 취소 소송 패소…"재임용 고려 안해"
'재단과 불화' 학교 설립자 손자 재임용 거부…"위법"
부친이 명예 이사장인 재단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서울 모 사립고 설립자 손자 김모씨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A고교 법인이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청위가 법인을 상대로 김씨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김씨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한 법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A고 설립자의 손자이자 명예 이사장의 아들로 이 학교에서 재직했다.

그는 지난해 평교사로 임용됐다면 정년인 만 62세까지 11년가량 더 근무할 수 있었으나 임용이 거부되면서 퇴직 처리됐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친인 전 이사장의 횡포를 지적한 결과 법인 눈 밖에 나 부당하게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해 소청위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가 처분 취소를 결정하자 법인은 소청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법인 측이 여전히 김씨의 재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교직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임용 거부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재임용 결정은 법인 재량이라는 게 법인 입장이다.

법인 측은 또 자체 감사에서 김씨가 교장 재임 시절 학교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런 비위를 고려하더라도 재임용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인 관계자는 "김씨가 교장 재임 시절 공금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법원 판결에도 항소할지 이사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횡령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판결이 나온 만큼 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했다.

1930년대 설립된 이 학교는 정치인 등 유명인사를 다수 배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