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첫 공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각자의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밝힐 예정이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