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청탁 받고 이장 임무 저버려"…"돈 건넨 사업자도 기소"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사업 찬성 편에 선 전 마을 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돈을 건넨 사업자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뒷돈 받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앞잡이 노릇 전 선흘2리장 기소
제주지검은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와 이를 지시한 대표이사 C(42·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으로 총 1천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마을주민이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선흘2리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도에 사업 행정 절차에 따른 심의와 승인을 전면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A씨는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마을 이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저버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