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차장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입건
심야시간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취객이 택시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3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주차장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반)로 택시 운전자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사무실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려다가 뒷바퀴로 취객 B(63)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주차장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