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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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영 악화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일일 최대 6만6천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jk.gepa.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22억원(2만1천474명)을 지원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최고의 경제 안정 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경영 악화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일일 최대 6만6천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jk.gepa.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22억원(2만1천474명)을 지원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최고의 경제 안정 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