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애인 3명에게 수억원 받아 도박한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만난 여자친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양산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본인 뇌 수술비 등을 핑계로 105회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3명으로부터 1천495회에 걸쳐 합계 약 4억4천179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