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애인 3명에게 수억원 받아 도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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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만난 여자친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양산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본인 뇌 수술비 등을 핑계로 105회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3명으로부터 1천495회에 걸쳐 합계 약 4억4천179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양산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본인 뇌 수술비 등을 핑계로 105회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게임 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3명으로부터 1천495회에 걸쳐 합계 약 4억4천179만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