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