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외부인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201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외부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낮고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 공익신고법에 포상금제를 신설해 외부 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 신고자와 외부 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