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허위서류로 9천만원 타낸 요양시설원장 집행유예
요양보호사들이 직업 능력 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노인요양시설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8∼9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사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속여 9천4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1시간 정도만 이론 수업을 진행했으면서 마치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5시간 현장 훈련한 것처럼 출석부, 훈련 일지 등을 꾸며 공단 측에 제공해 훈련 비용과 인력 수당 등을 타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으로 받은 액수가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