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법원 유치 재점화…롤모델은 '이웃' 수원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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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신속히 재판받을 기본권·평등권 침해받아"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된 인천에서 최근 고법 유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
2년 전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형사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함이 이어지자 지역 변호사회가 재차 고법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재판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 과제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서 서울고법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36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를 타고서도 1시간 11분이나 가야 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서울 접근성이 나쁘긴 하지만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420여만명으로 510만명인 대구고법보다 적다며 사건 수 역시 많지 않아 고법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연구원은 인천지법 관할 지역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 중 하나라며 앞으로 신도시 등의 개발 잠재력도 있어 인구가 계속 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9.3% 증가했지만,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2.6% 줄었다"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의 사법 서비스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고법을 유치하려는 활동은 2019년부터 시작됐지만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관련 세미나도 열고 다시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천에 고법이 없는 탓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정작 인천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접근성이 인천보다 좋은 수원에 먼저 고법이 설치된 것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웃 수원고법의 사례를 '롤모델'로 지역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수원고법은 2006년 처음 지역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4년 고법 설치가 확정됐고 2019년 국내 6번째 고법으로 문을 열었다"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폐기됐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고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 기획재정부, 주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년 전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형사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함이 이어지자 지역 변호사회가 재차 고법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재판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 과제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에서 서울고법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36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를 타고서도 1시간 11분이나 가야 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서울 접근성이 나쁘긴 하지만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420여만명으로 510만명인 대구고법보다 적다며 사건 수 역시 많지 않아 고법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연구원은 인천지법 관할 지역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곳 중 하나라며 앞으로 신도시 등의 개발 잠재력도 있어 인구가 계속 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9.3% 증가했지만,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2.6% 줄었다"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의 사법 서비스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고법을 유치하려는 활동은 2019년부터 시작됐지만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관련 세미나도 열고 다시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천에 고법이 없는 탓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정작 인천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접근성이 인천보다 좋은 수원에 먼저 고법이 설치된 것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웃 수원고법의 사례를 '롤모델'로 지역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수원고법은 2006년 처음 지역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4년 고법 설치가 확정됐고 2019년 국내 6번째 고법으로 문을 열었다"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폐기됐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고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 기획재정부, 주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