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성추해 피해중사 사망' 직접 수사…유감 표명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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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피해 직후 신고했지만 조직적 회유"…극단적 선택 장면 휴대전화로 남겨
개별 수사→공군 합동수사→국방부 직접 수사로…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돌파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군본부 차원의 군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공군 내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간엔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약 23만2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개별 수사→공군 합동수사→국방부 직접 수사로…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돌파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군본부 차원의 군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공군 내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간엔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약 23만2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