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배·보상금 상속 순위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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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배·보상 보안입법 관련 토론회 열어
제주 4·3 희생자 유족에게 과거 민법에 근거해 불합리한 배·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보상금 상속 순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1일 오후 '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 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수형인을 포함한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 시점에 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4·3 희생자는 대부분 1948∼195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취급돼 과거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과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될 경우 가족이나 친척 간 불화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부모님을 여의고 형님인 B씨와 함께 둘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다 4·3 당시 B씨가 군경에 끌려가 복역 중 사망했다.
A씨는 4·3 희생자인 B씨의 유일한 혈육이다.
하지만 과거 민법에 따르면 미혼의 남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부모, 2순위로 호주로 B씨의 경우 호주인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
큰아버지가 4·3 이후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종 상속인은 큰아버지의 자녀, 즉 B씨의 사촌이 되는 것이다.
또 과거 민법의 호주 상속 1순위는 '장남·장손 단독 상속'으로 희생자 중 외동딸만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4·3특별법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배·보상금 상속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변호사는 아울러 "보완 입법 과정에서 각 희생자에게 지급될 4·3특별법 상의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배·보상금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기준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진이 4·3 유족과 면담한 결과 희생자가 대부분 사망해 그 상속인에게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의견이 제시됐다"며 "배·보상이 과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과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핵심적인 원칙으로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배상금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4·3 희생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배상 위자료를 2억원으로 추산했다.
허 공동대표는 "4·3 희생자 1인당 피해 보상 조치를 온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 가중금액'을 반영해 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국가 재정, 또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0% 감액한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에서의 금액을 상회해야 하고,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배상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족들에게 이로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했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 유족에게 과거 민법에 근거해 불합리한 배·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보상금 상속 순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1일 오후 '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 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수형인을 포함한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 시점에 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4·3 희생자는 대부분 1948∼195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취급돼 과거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과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될 경우 가족이나 친척 간 불화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부모님을 여의고 형님인 B씨와 함께 둘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다 4·3 당시 B씨가 군경에 끌려가 복역 중 사망했다.
A씨는 4·3 희생자인 B씨의 유일한 혈육이다.
하지만 과거 민법에 따르면 미혼의 남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부모, 2순위로 호주로 B씨의 경우 호주인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
큰아버지가 4·3 이후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종 상속인은 큰아버지의 자녀, 즉 B씨의 사촌이 되는 것이다.
또 과거 민법의 호주 상속 1순위는 '장남·장손 단독 상속'으로 희생자 중 외동딸만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4·3특별법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배·보상금 상속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변호사는 아울러 "보완 입법 과정에서 각 희생자에게 지급될 4·3특별법 상의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배·보상금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기준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진이 4·3 유족과 면담한 결과 희생자가 대부분 사망해 그 상속인에게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의견이 제시됐다"며 "배·보상이 과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과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핵심적인 원칙으로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배상금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는 4·3 희생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배상 위자료를 2억원으로 추산했다.
허 공동대표는 "4·3 희생자 1인당 피해 보상 조치를 온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 가중금액'을 반영해 4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국가 재정, 또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0% 감액한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에서의 금액을 상회해야 하고,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배상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족들에게 이로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