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심도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45년→42년(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범들 최대 형량 징역 15년→13년으로 일부 감경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으로 삼아 가담자를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누적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이밖에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으로 삼아 가담자를 끌어들여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를 누적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이밖에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