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신고 시세의 절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축소신고 상위 3명…정순균·류경기·성장현 구청장
서울 지역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5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1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천만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이들의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원가량 비싼 224억원이었고, 1인 평균은 1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32억8천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8천만원이지만 시세는 32억원이었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도 15억1천만원으로 시세 27억원보다 11억9천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1채를 2억8천3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지난 3월 기준 시세는 7억2천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39%에 그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아파트 2채를 4억3천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9억7천900만원으로 시세 대비 44%였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 4억8천700만원도 시세 10억9천만원의 45% 선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비강남 지역 집값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건물·토지) 신고액은 총 429억원으로, 작년 공개 당시(358억원)보다 71억원 늘어났다.
1인당 평균 2억8천만원 증가한 꼴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전년보다 평균 4억4천만원 늘어난 1인당 평균 35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 보유자는 81억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다.
정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지난해보다 10억7천만원 늘어났다.
이어 김영종 종로구청장(79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6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7억원), 류경기 중랑구청장(27억원), 박성수 송파구청장(22억원) 등이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구청장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 영향으로 1년 만에 서울 구청장들의 부동산 재산은 2억8천만원 증가했다"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 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천만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이들의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원가량 비싼 224억원이었고, 1인 평균은 1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6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32억8천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8천만원이지만 시세는 32억원이었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도 15억1천만원으로 시세 27억원보다 11억9천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1채를 2억8천3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지난 3월 기준 시세는 7억2천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39%에 그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아파트 2채를 4억3천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9억7천900만원으로 시세 대비 44%였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 4억8천700만원도 시세 10억9천만원의 45% 선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비강남 지역 집값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건물·토지) 신고액은 총 429억원으로, 작년 공개 당시(358억원)보다 71억원 늘어났다.
1인당 평균 2억8천만원 증가한 꼴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전년보다 평균 4억4천만원 늘어난 1인당 평균 35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 보유자는 81억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다.
정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지난해보다 10억7천만원 늘어났다.
이어 김영종 종로구청장(79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6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7억원), 류경기 중랑구청장(27억원), 박성수 송파구청장(22억원) 등이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구청장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 영향으로 1년 만에 서울 구청장들의 부동산 재산은 2억8천만원 증가했다"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 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고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